[안내]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0월 26일 시행)

2026. 10. 19.

안녕하세요, 일루다입니다.
일루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바뀌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26일(월)

■ 무엇이 바뀌나요
1. AI 글쓰기 도움 (제12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신설)
- 견적 요청, 업체 소개글, 견적 설명, 후기 등 글을 쓸 때 AI가 초안을 쓰거나 문장을 다듬어 드릴 수 있어요.
- AI가 쓴 내용은 참고용이에요. 올리기 전에 꼭 확인하고 고쳐 주세요.
- 후기는 직접 쓰신 내용을 AI가 다듬는 것만 도와드려요.

2. 방문 상담 뒤 진행 확인 (제7조 제11항)
- 견적 받기(7일)가 끝났을 때 방문 상담 중이면 고객님과 업체에 진행 상황을 여쭤봐요.
- 요청 등록 후 10일까지 업체 선택이나 거래 확정이 없으면 요청이 자동으로 마감돼요.
- «아직 상담 중»이라고 답하시면 마감을 한 번 7일 늦춰 드려요.

3. 업체 거래 확정 (제7조 제10항 신설)
- 방문 상담한 업체가 «거래 확정»을 할 수 있어요.
- 고객님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거래한 적 없어요»로 취소하실 수 있어요.

■ 바뀌는 조문
[제7조 제10항 신설]
방문을 요청받은 업체회원은 고객회원과 거래하기로 한 경우 서비스 내에서 «거래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고객회원에게 알리며, 고객회원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거래하지 않았다는 뜻을 표시하여 확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1항 변경]
견적 접수 기간(7일)이 끝난 때에 방문 상담 중인 견적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고객회원과 업체회원에게 진행 상황을 묻는 안내를 보냅니다. 견적 요청을 등록한 날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업체 선택 또는 거래 확정이 없으면 견적 요청은 자동으로 마감되고 남아 있던 견적은 미선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객회원 또는 업체회원이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한 경우 마감을 한 번에 한하여 7일 늦춥니다. 고객회원은 마감 전 언제든지 직접 요청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종전: 방문 요청 후 10일 동안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견적 요청은 자동으로 마감되며, 남아 있던 견적은 미선정으로 처리됩니다. 고객회원은 마감 전 언제든지 직접 요청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제10항(다시 견적 받기)과 제12항은 제12항·제13항으로 번호만 바뀝니다.

[제12조 제4항 신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서 글(견적 요청의 상세 요청사항, 업체 소개글, 견적 설명,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초안을 작성하거나 문장을 다듬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하거나 다듬은 내용은 참고용이며, 회원은 글을 등록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책임은 제1항에 따라 그 글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2조 제4항 신설]
후기에 대한 인공지능 기능은 고객회원이 직접 작성한 내용의 표현을 다듬는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고객회원은 다듬어진 내용이 실제 경험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번 개정은 회원님께 불리하지 않은 변경으로, 이용약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바뀐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궁금한 점은 앱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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